▲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

도시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전시의 경우 매년 약 1만 3천대씩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교통문제도 늘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다.

누구나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다면 이 같은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인지하듯 현실적으로는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공영 주차장만 하더라도 1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큰 비용이 든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차공간을 마음껏 늘리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유의 개념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공유의 패러다임이 깊게 스며들어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주차공간에 '공유' 개념을 적용해 '공유도시 서울' 만들기를 선언하고 공유경제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전시도 공유경제 일환으로 주차장 건설 한계와 기존 주차면이 100%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의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차장별 이용 특성에 따라, 시간대별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ㆍ공유해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차장 개방 활성화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을 의무화하고, 민간이나 단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시에서 주차장 시설개선비,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2년 이상 연장개방 시, 시설유지보수비나 운영보전금 등을 확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집안에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공동주택 경우 단지 내 부대 또는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대전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차장 위치, 요금, 여유주차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차공유사업은 우리 지역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주차면 제공자와 운전자 모두가 혜택을 얻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각종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선진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역 언론을 통한 공익캠페인 전개와 불법 주차문제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 강력한 주차단속 및 시민신고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단속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차장 문제도, 불법 주정차 문제도 결국은 시민의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차공유는 시민의식이 바뀌고 이를 통해 주차문화가 개선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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