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고려사항 및 대응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50호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융합연구개발 분야의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안했다.

 융합연구의 구체적 방향성이 법률에 근거해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 정책추진의 한계가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또 국내 융합연구개발은 추진 주체 간 정보 및 기술교류 부족으로 융합지식의 단절이 이뤄져 융합연구개발의 사업성·전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융합개념의 변화, 일반법 체제로의 전환,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등을 반영한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기존·법 제도상의 한계 극복, 개별 법률의 통합적 개편, 법령의 모순·저촉 해소 등을 고려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이로써 △융합연구개발촉진법(가칭)의 제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전면개정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융합연구개발 관련 법체계 정비를 위한 다양한 입법대안을 검토했고 이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전면개정을 입법대안으로 선택·제시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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