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대전 유성구는 22일부터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을 막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청장은 23일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실시, 유증상자 공무원의 출근 금지,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 복무지침을 지시했다.

구는 내달 5일까지 관내 신고체육시설업 220곳, 유흥·단란주점 160곳에 대해 시설운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청장은 “2주간 구민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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