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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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자 후원회에 법인 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 A(47) 씨, 이사 B(48) 씨,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 C(44)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비자금 조성과 관련 불법 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을 전달받은 C씨 측은 “후원금이 초과 기부된 점은 인정하지만 법인 자금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자금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 씨와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공모해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고 2018년 11~12월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같은 수법으로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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