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정부가 유흥시설과 민간체육시설 등에 대해 오는 4월5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2미터이상 간격 유지하는 방역지침을 제시한 가운데 24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헬스장에서 방역직원이 소독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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