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중대선거범죄 엄벌”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의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등 3명을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1일 예비후보자에게 식사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의 선거구민 A씨를 대전검찰청 홍성지청에, 지난 20일에는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 C씨와 자원봉사자 D씨를 천안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A씨는 소속 친목단체 회원 등과의 식사 모임에 예비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31만 6000원 상당의 식사비용 대납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다.

C씨와 D씨는 특정 단체 등이 예비후보자 C씨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다.

선관위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 또한 법에 위반된다”며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