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4일 코로나19로 생계 곤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계·의료·주거지원을 비롯해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9종이 지원되며,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위기사유 확대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등을 실시한다.

지원기준 중 재산기준의 경우 기존 1억18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됐다.

금융재산 기준의 경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돼 가구별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복지정책과(☏850-595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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