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이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지역 내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속도 5030 시행’ 홍보에 나섰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다.

군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노면전차의 속도)가 개정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기본 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됐다.

단양군은 단양농협주요소 앞∼별곡3교차로, 단양관광호텔∼단양삼거리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50㎞/h로 하향하며, 단양귀뚜라미보일러∼단양농협주유소 앞, 별곡1교차로∼단양소방서, 별곡사거리∼고수삼거리, 교육지원청 앞∼별곡1교차로 도로에 대해서는 30㎞/h로 하향 조정한다.

김운 군 교통팀 주무관은 “제도 시행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에 경찰서 및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업해 교통 안심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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