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달 8일까지 개별주택 1만 1833호와 공동주택 3493호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보은군청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보은군청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해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타부과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니, 군민들은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은 의견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전화롤 통한 열람 및 문의를 통해 관공서 직접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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