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번, 그 이하인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인식 부족과 관리부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계도기간을 두는 동시에 더 꼼꼼하고 체계적인 주민 홍보활동을 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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