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담제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확인을 거쳐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
신청 토지는 공시지가의 결정방법과 표준지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 상담을 통해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현장상담제는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인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영되며, 지가결정·공시 후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토지 소재지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정부민원포털 '정부24'로도 가능하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