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중부경찰서와 관내 유흥주점 등 14개 업소에 대해 합동지도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관내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내달 5일까지 운영중단하라고 권고함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구와 중부서는 관내 유흥업소 등 14개소에 △코로나 예방수직 준수 여부 △15일 간 운영 중단권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준수 안내 등을 전달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보름간만이라도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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