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경찰서는 최근 성석교차로 부근에서 야간을 이용해 S자형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이 중지되자, 운전자들 사이 음주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인식돼 충북도내 음주운전 사고가 약 40% 증가하고, 특히 일제단속이 실시되지 않음에도 진천경찰서 관내 음주운전 건수가 30%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분위기를 일소코자 실시했다.

S자형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현장에 라바콘, 입간판 등을 S자 모양으로 설치해 서행을 유도해 급정지 하거나 라바콘을 부딪치는 등 의심차량을 선별해 경찰과 운전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음주운전 단속방법이다.

이날 단속에서는 운전면허정지 1건, 취소 2건이 적발됐다.

정경호 서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편승해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강력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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