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미래통합당·태안2)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불발됐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도유지 유지의 중요성과 타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정부 주도하에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무리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더불어 축산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도 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도 공유재산을 축산농가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태안의 안면도는 70%가 도유지로 묶여 있어 오는 6월까지 적법화가 추진되지 못할 경우 축산농가들은 생계형 삶의 터를 원상복구 하거나 관할청의 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취지는 애초에 환경보존 차원에서 늘어만 가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규제해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며 “행안부 등 중앙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충남도의회가 스스로 막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충남도의회가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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