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실직자 100만원 제공
운수종사자 손실액 별도 산정
군은 충남도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경영지원금 지원에 결정에 따라 19일 가세로 군수를 비롯 상인회·운수업계·외식업·숙박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등 경영지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년 동월(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1업체 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실직자(올해 2월 실업급여 미수급자)를 위해 1인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하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지원과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속히 마련해 4월중 지원신청을 받아 추진 할 계획이다.
가 군수는 “앞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