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추진
자치분권 법률 조기 입법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주력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법제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박명규 기자

[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법제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위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본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인터뷰를 갖고 지방분권의 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 주요 과제로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기 입법화 및 실행, 중앙권한 지방이양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등 법제화와 보건·복지·의료 등의 분권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와 협력방안, 인구감소에 대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선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뒀다"며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6월 중 2단계 재정분권 최종안을 마련하고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가 현재까지 13차례 논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가 체감 가능한 지방세 확충, 지방세수 확충과 연계한 기능이양, 기초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등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조정해왔다"며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연계·협력 강화, 지역 간 세원불균형 방지를 위한 재정조정 등 제도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TF안'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단계 수준 이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단계(2019∼2020년) 계획을 통해서는 연간 8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주요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비록 남은 시간은 얼마 없지만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후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치분권 법제화와 자치경찰제 실시에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다"며 "가능하다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도 재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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