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는 매일 자살시도자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인지 자살시도자 구조 건수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색하거나 기지를 발휘해 구조하고 가족 또는 병원에 인계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사례의 경우에는 112신고 전력만 22회. 그 중 5번이 자살 시도를 했다가 구조된 예도 있다.

그렇다면 그 자살시도자는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가 궁금해진다.

자살 시도 과정에서 소방관 또는 경찰관들은 결국 매번 출동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다른 신고 출동은 또 다른 근무자들이 대체했을 것이다.

자살 관련 신고는 현재 각 지방경찰청에서 접수 후에 경찰서로 지령, 관할 순찰팀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모든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 야간 시간대(야간 68.4%, 2017년 전국 총 자살 관련 112신고 6만 8427건/ 254개 경찰서 평균 269건 접수)에 자살 신고가 접수되고 여타신고 출동과 겹치는 상황에서도 생명이 우선시 되기에 자살시도자 구조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

설령 이렇게 자살기도자를 수색해 찾았다고 해도 야간에 신병을 정식으로 인계할 기관이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갖춰져 있지 않아 결국 가족에게 인계해야 하는데 가족들이 원거리에 살거나 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관서 또는 병원에 보호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살시도자를 구한 이후에도 그들이 자신의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 재차 자살을 반복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경찰이 구조해도 그 사례가 곧바로 행정복지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는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즉, 경찰의 자살시도자 구조 이후에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자살예방센터까지 이러한 사실이 전파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도 출동 시 112신고 신고 이력 정보와 신고자로부터 청취한 인상착의, 차량,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제한된 정보만으로 찾아야 하므로 수색이 어렵고 야간에 신고가 많다 보니 신속하게 찾는 것은 더욱 힘들다.

NEDIS(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의 경우 자해, 자살 시도 시 응급실에 도착 시부터 퇴원 시까지 모든 의료 기록과 의사의 조치까지 다 기록으로 보존하게 된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나 만일 경찰관이 신고 출동 시 이러한 자료를 제한적으로라도 받게 된다면 자살 시도 방법, 자살 전력 등을 토대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 공유와 협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줄여 고귀한 생명을 구조하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 횟수를 줄여서 순수한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서비스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기존 자살 예방 교육과 지역별로 산개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협업으로 자살을 줄이기 위한 협의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자살 감소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경찰과 지자체, 소방서,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등 모든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고 자살시도자 구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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