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여파로 인항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75%(1일 6.6만원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인건비의 90%(1일 7만원 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악화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15%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 이거나 여행, 숙박, 병의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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