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영유아의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안전용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생 신생아가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신생아용(바구니형) 카시트를 공급한다.

지원 시기는 4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출생신고 시 신청과 동시에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신청을 통해 4월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방법은 각 읍면 또는 군청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 됐으며,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인 만큼 이번 카시트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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