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0년생 신생아가 있는 2자녀 이상 가구와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통해 신생아용(바구니형) 카시트를 공급한다.
지원 시기는 4월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출생신고 시 신청과 동시에 매월 20일 지급되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신청을 통해 4월초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방법은 각 읍면 또는 군청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유아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은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의무화 됐으며,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인 만큼 이번 카시트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