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시의회가 공기업 임원 연봉 상한선을 정하는 조례안을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대전시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1명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재의 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종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각각 최저임금 환산액의 5.5배 이내와 5배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원 보수기준을 정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조례 시행땐 시 산하 공공기관 대표 연봉은 1억 1849만 460원, 임원은 1억 771만 8600원으로 제한된다.

재의결 조례안은 시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할 수 있지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와 시는 코로나19 추경안을 긴급 편성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27~31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 추경안 확정에 따른 국비 반영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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