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특정인의 얼굴과 신체를 편집·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영리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법무부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관련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처리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건발생건수와 구속건수는 2017년 3537건(구속 10명) 2018년 4266건(29명) 지난해 1~9월까지 2311건(13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전국적으로 4000건에 달하는 음란물유포 사건이 신고접수 됐지만 실형은 극히 적고 대부분 벌금형 또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얼굴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 조항이 없어 사이버 음란물 유포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얼굴 사진만 합성에 도용됐을 경우 성폭력범죄법 등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