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검역소, 유증상자 검체채취 후 격리조치 없이 귀가시켜
대전 거주지서 확진 판정… “이동경로·지역 내 확산 위험 키웠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정부 방역당국이 유럽여행 후 귀국과정에서 검체를 채취한 유증상자를 격리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조치 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사환자는 대전 거주지로 귀가한 뒤 바로 확진판정을 받은 탓에 이동경로 간 접촉자 발생에 따른 추가 확진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거주 30대 남성 A 씨가 전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서 인천공항 검역소를 통해 검체를 채취했다.

A 씨는 지난달 5일부터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을 여행 중이었으며 지난 2일 증상발현을 자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검체 채취를 완료한 A 씨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도 전에 공항버스를 타고 귀가했다는 점이다.

진단검사를 받은 유증상자는 감염병예방법 및 검역법 등에 따라 검사 결과 전까지 격리돼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공항 검역소의 귀가조치에 따라 공항버스를 탑승, 대전도룡고속시외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누나 집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이날 오후 8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진판정을 통보받았으며 현재 충남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A 씨의 확진판정 이후에야 통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 씨의 이동경로 간 접촉자 파악을 위해 A 씨가 탑승했던 공항버스의 동승객 등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공항버스로 이동할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공항버스 내 인접한 동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판정 전까지는 자가격리를 위해 비어있는 누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가족 밀접접촉자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대전지역 내 추가 확진자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역시 항공 검역소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공항 검역소 측은 당시 검역소 내 격리실이 만실이었던 탓에 부득이 귀가조치 시킨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역당국다 부족한 대처가 자칫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접촉자를 분류하고 방역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검역소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대전지역 누적 확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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