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8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 확정(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총선 후보 지지 글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박탈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온라인상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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