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지난 3월 6일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 오매불망 기다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대전과 충남의 민심을 외면하지 않고 국회가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열심히 뛰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지난해 6월 대전시의회는 제24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지난 1월엔 대전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키 위해 대전시와 함께 국회를 찾았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선 대전·세종·충남 시도의회와 함께 균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및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실 균특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끝내 통과시키지 못하면 폐기될 갈림길에 서 있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그리고 시민과 정치권까지 모두가 사활을 걸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여서 더욱 값지고 의미가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불안과 피로가 누적된 터라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길이 열렸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위한 사전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근거 법안이 마련된 만큼 철저하고 속도감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대전시는 원도심 지역에 혁신도시 지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해 더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거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목적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리이듯, 대전 혁신도시도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공공기관이 대전에 터를 잡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의 명성에 어울리면서 기존 기관과 상생·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관련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도시의 강점을 어필하고, 정착하고 싶을 만큼의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는 5월에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 우리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국토부는 2019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실적이 1527명(25.9%)에 달했으며, 올해는 대전·충청권 광역화를 계기로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이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와 일자리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이다. 지역 인재가 굳이 타 도시로 이주하지 않고 대전에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해 도시의 활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개정된 혁신도시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대전에 새바람을 불어 일으켜주길 간절히 바란다.

멋진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어떻게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작품은 달라진다. 혁신도시도 그렇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으로 완성도 높은 혁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공공기관이 이주하고 정주인구와 기반시설이 증가하며 관련 기업의 입주도 활발해져,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대전 혁신도시의 그림을 완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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