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취소 등 지역경제 악화 고려
사회봉사 대체·벌금 분할납부 등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대전지검 논산지청(지청장 김지완)이 코로나19 확산 및 그 여파에 대비,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으로 확대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연락망을 구축, 24시간 특별대응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고려해 벌금 분납 요건 완화와 납부연기 제도,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논산 딸기축제' 등 각종 지역 축제가 취소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와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 및 생계형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계곤란을 적극 참작해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와 벌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요건을 완화하고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 위반 사범, 소상공인 근로기준법위반 등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청은 지난 9일 기존에 편성된 코로나19 관련 대응팀을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으로 격상해 24시간 특별대응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관내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보건소, 지자체, 경찰 등)과 연락망 구축, 코로나19 관련 범죄 및 방역지원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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