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결정… 전체 매수협의금 434 억
일부 토지주 “토지활용 불가능… 감평액 자체 낮게 책정” 주장
협의 불발 땐 강제수용 시행… 市 “2차 매수협의서 완료될 것”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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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대전시가 장기미집행공원 내 사유토지에 대한 매수에 나섰지만 낮은 보상가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토지 매수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 등으로 보상기간이 장기화됨은 물론 향후 시가 ‘강제수용’ 카드까지 꺼내 들수 있는 탓에 공원일몰제의 취지를 벗어난 재산권 침해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매봉근린공원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절차를 완료하고 공원 내 사유토지에 대한 매수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봉공원의 총 면적은 35만 4906㎡(국공유지 포함)으로 이 중 32만 1136㎡가 토지보상 대상이다.

시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사업시행자 및 소유자추천)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보상금액을 결정한 상태다. 감평액을 근거로 산출된 매수협의 전체 예상 금액은 434억원으로 시는 최근 1차 매수협의 진행을 통해 약 100억원의 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문제는 토지보상 금액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부 토지주들이다.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매봉공원의 감평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보상금액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매봉공원 한 토지주는 “20년전부터 토지를 소유하면서도 공원 지정으로 인해 개발도 못하고 기다려왔지만 이제와서 말도 안 되는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빼앗기는 꼴이 됐다”며 “공원일몰제를 가장한 사유재산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토지주들은 매봉공원의 감평액 자체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사유토지 대부분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남아있다.

여기에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토지이용 가치를 우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사유토지 대부분의 가치가 하락, 토지보상 금액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토지주들은 설명한다.

결국 이러한 토지매수 행위 자체가 공원일몰제 시행 취지 자체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개인 소유 땅을 개발이 불가하도록 묶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 취지와 달리 또다시 사유재산권 침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토지매수 협의 불발로 향후 시가 일부 사유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를 시행할 경우 이 같은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매봉공원 내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보상금액 수용 불가와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보상금액 조정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토지에 대한 감평액은 사업시행자인 시 및 토지 소유자 추천 2인의 감평사를 통해 진행된 만큼 시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당초 민간특례사업 진행 예정 등으로 토지보상 금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토지주들이 이미 보상금액에 수긍한 만큼 향후 2차 매수협의에서 큰 문제 없이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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