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이달 31일까지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해 세금체납 예방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군민은 이달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연 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차량 소유자가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서천군은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ARS(041-950-44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이달에 7.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3월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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