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매결연 협약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등을 통한 서면으로 선 체결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전통시장 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후 기관별로 자율 추진한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에서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물품 구매 △재능기부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측에서는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1기관-1시장 자매결연’ 운동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는 진천군청 일자리경제과(☏043-539-333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