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30대 엄마가 10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13일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유성경찰서는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엄마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경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한 빌라에서 10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고무 호스 등을 이용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신고하고 회사 동료인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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