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와 관련 대전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SNS에 최초 유포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0대 A씨 부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50대 남성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며 입수한 전국 신천지 교인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 개인정보만 편집해 이를 지난달 27일 아내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이 명단을 직장 동료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이후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남편 A씨에게는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아내 B씨에게는 이 파일을 단톡방을 통해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명예훼손)가 적용됐다.

유포된 PDF 파일에는 대전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며 4621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이 2006년 것으로 현재와 다른 정보일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도 명단을 유포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SNS를 통해 입수한 명단을 인터넷 카페에 유포한 30대 주부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그는 지인에게 파일을 받아 인터넷 카페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06년 명단인 줄 몰랐다”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모두들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파일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에 경찰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천지 명단 개인정보유포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180여건으로 집계된다.

명단 공개 신고자 대다수는 ‘퇴사압박을 받고 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 ‘탈퇴했는데 명단 공개되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와 관련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특히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은 주변인에게 퍼트리는 행동은 위험하다. 형사는 물론 민사적 처벌도 가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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