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0대 보급…1대당 최대 1600만원, 초소형은 800만원 지원
오는 16일부터 5일간 신청, 오는 26일 대상자 선정

[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이 미세먼지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6억 4000만원(국비50%, 도비25%, 군비25%)을 들여 약 4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600만원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800만원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신청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 진천군에 주소(사업장)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 △다자녀(3인이상)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등에게는 사업물량의 20%를 우선지원 한다. 단,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신차 구입시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문의 절차 이행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진천군에서 의무운행을 2년간 준수해야 한다.

군은 지원대상자를 오는 26일 선정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환경과(☏043-539-344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며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비도 저렴한 전기자동차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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