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축뷴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농가는 연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분장 15지점에서 채취한 퇴비 500g을 혼합해 시료봉투에 담아 24시간 내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150건의 부숙도 검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검사의뢰 증가로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될 예정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완전 부숙시켜 사용해주길 바란다”며 “증가하는 퇴비 부숙도 및 농업수질, 액비, 토양검사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토양검정실을 증축해 농가에 신속·정확한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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