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실무 및 강습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한 차례씩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 및 교육이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이 경과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은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실무교육 미이수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지도팀(☏043-830-02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청만 하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과 교육 이수 기간 경과에도 불이익은 없다”며 “단, 선임 전까지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