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부터 27일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지원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 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0%~85%를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다만 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