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 12개 업소와 귀농인구 유입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수료감면 서비스 신청대상은 홍성군으로 귀농할 예정이거나 귀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자로, 귀농으로 인한 주택 매매·임대차, 작물재배를 위한 토지(전·답·임야)의 매매·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귀농인 확인서 또는 이장 및 마을주민의 현지 확인서를 지참해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협약업소(12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현재 12개소 업소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개업소의 참여를 늘리고 수수료 감면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