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중개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 12개 업소와 귀농인구 유입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수수료감면 서비스 신청대상은 홍성군으로 귀농할 예정이거나 귀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자로, 귀농으로 인한 주택 매매·임대차, 작물재배를 위한 토지(전·답·임야)의 매매·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는 귀농인 확인서 또는 이장 및 마을주민의 현지 확인서를 지참해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협약업소(12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은 현재 12개소 업소와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개업소의 참여를 늘리고 수수료 감면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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