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 신청… 2023년 착공 계획
공공기관 유치 전략 마련도 나서

사진 = 대전시 제공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선다.

시는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신청하는 한편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혁신도시 입지로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선정해 오는 7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혁신도시 조성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현재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122개에 대한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한다.

우선 오는 5월 완료가 예상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를 분석,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

시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유치 기관의 기능군을 과학분야, 교통, 지식산업 등으로 집중시켜 놓은 상태다. 대덕특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지역 인재를 폭넓게 채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몇 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느냐를 따지는 것 보다 얼마나 규모 있는 기관이 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치 대상 공공기관과의 연관 기업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한다. 시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 될 경우 각 공공기관별 연관 기업들의 이전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했을 때 지역 내 일자리가 극대화되고 연관 기업이 따라 내려오는지, 경제적 요소 어떤 것들 있는지 등을 분석해 연관 기업 유치전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연구소,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균특법 통과로 대전이 그동안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이뤄 낼 수 있게 됐다”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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