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부여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규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해 과태료 부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자체 25%가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충북에서는 군이 처음 시행한다.
군은 이번 규칙 제정으로 위원회 결론을 민원인이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과태료 면제 대상인 ‘부득이한 경우’를 사례별로 규정해 민원인들의 혼란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은 위반시간, 차량, 내용 등이 적시된 서류 제출과 반드시 해당 위반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첨부돼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자진납부 시 받을 수 있는 2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교통업무부서의 공무원, 변호사 및 학식과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통관련기관 재직자 등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