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예방필수품의 국가비축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경계경보 발령땐 필수품을 무상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법안의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전염병의 확산으로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불안감·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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