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3번째이다. 9일(0~16시) 기준 충남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는 69㎍/㎥로 나타났으며 10일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내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0일 도내 11기의 석탄발전시설은 가동 정지되고 19기의 시설은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이 시행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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