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량 등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 시설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 시 소방용수 확보에 방해돼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서첨소방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소화전 주변 뿐만 아니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드는 행위, 3회 이상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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