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재직 중인 조병록(61) 지구단위계획팀장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조 팀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와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에 앞장선 공로다.

이 제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시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부합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17년 1월부터 336여 건의 해제신청을 받아 절차이행 후 해제 또는 존치 등 처리를 완료했다.

조병록 팀장은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분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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