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용품과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한다.

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통한 1인 5만 원 상당의 긴급생활물품과 자가격리통지서, 격리자 생활수칙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생활물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라면, 즉석밥, 생수, 쓰레기봉투 등과 체온계, 마스크 10장, 손소독제, 의료폐기물 봉투 등 기본물품으로 구성됐다.

전달은 코로나19대응추진단의 자가격리 지원팀 전담공무원이 각 가정 현관까지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765명이다.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 해제 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격리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1일 13만 원을 상한액으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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