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가 ‘코로나19’ 발병·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3000만 원 이내의 특별 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방법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천안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매월 또는 11월 중 모두 합산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는 융자금 대출 약정금리 중 연이율 2% 이내(최대 50만 원)로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책자금의 대출 증빙자료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이다. 선납한 이자는 5월경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천안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041-521-56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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