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호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 김윤호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사회적 농업은 유럽에서 태동하여 발전된 형태로 현 사회적 구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조화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예전 우리 농촌 마을에서도 장애가 있거나 생계가 막막한 이웃에게 농사일 일부를 맡기고 품삯을 주거나 대가없이 끼니를 챙겨주던 미덕이 있었다. 즉 향약, 두레, 품앗이와 같은 상부상조 전통문화가 있었던 우리 농촌 공동체 모습과 흡사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농촌의 동네단위 풍속이 희석되어 사라지고 제도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 주변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농업인들이 있다. 즉 농장을 중심으로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농업을 매개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재활치료, 체험교육, 일자리 제공 등 농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홍성군 홍북면에 소재한 행복농장이 대표적 실천농장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 농장은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이 협업, 시설하우스 4개동 1000평에서 허브와 상추 등을 재배하며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등을 돌보며 재활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돌봄, 교육, 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천 조직을 육성하고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에 30개의 사회적 농장을 지정해 활동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협력연결망 형성,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과 정보를 지원한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홍성, 공주, 청양 등 3곳 외에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4곳을 공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도 이미 준비된 상태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공익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의 확산을 위해선 농업·농촌 가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더 알고 참여해야 한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적 농업 혹은 돌봄농업, 농복연계 등의 이름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업인, 지역주민, 복지 및 교육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과 함께 농업활동과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실천조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농업이 더 뿌리내리고 따뜻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첫째, 제도적 기반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관련 법률안이 국회 해당 소위에서만 논의되었으나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둘째,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단체 조직 협력 연결망 구성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읍면단위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농협 등 농업기관·단체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농장 등이 다양하게 활동해야 한다.

농업 농촌의 시대적 화두는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있다. 우리 농업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로 일손 부족, 도시근로자 대비 소득격차 심화, 지방소멸 등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하지만 위기 뒤에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어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는 요즘, 농업은 새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러한 미래농업에 가장 핫한 분야가 바로 사회적 농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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