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26곳 정부 사업대상지로
주택·안전시설·상하수도 정비 등
취약지역 주민 삶의 질 보장 목표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충남·충북지역 26개 읍면동이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에 선정돼, 각종 생활인프라가 확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일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올해 총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600억 원·농어촌 150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서 충청권은 26개소가 선정됐다. 충남은 농어촌지역 천안(북면), 보령(오천면), 부여(구룡면), 청양(장평면), 홍성(장곡면), 홍성(서부면), 예산(대술면), 태안(고남면) 8개소, 도시지역 논산(내동), 청양(청양읍), 예산(예산읍) 3개소 등 총 11개소가 포함됐다.

충북은 농어촌 청주(문의면), 충주(동량면), 제천(덕산면), 제천(수산면), 보은(수한면), 옥천(안남면), 옥천(청산면), 영동(영동읍), 영동(용산면), 괴산(사리면), 괴산(청천면 대전리), 괴산(청천면 금평리), 단양(가곡면) 13개소, 도시지역 제천(남현동), 음성(금왕읍) 2개소 등 총 15곳이 선정됐다.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30억 원, 농어촌 지역은 15억 원이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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