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폐기 위기 등 행정수도 현안과제 차질 우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 여파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현안과제가 모두 ‘올스톱’됐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명운을 가를 핵심법안부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유치 등 세종시 정상건설 주요현안 사업까지 코로나 이슈가 집어삼키면서, 일순간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드라이브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모양새로 돌아섰다.

세종시 정상건설의 명운을 가를 핵심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우선 세종시법 개정안의 미래는 어둡다.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찬 의원의 소극적 대응, 국가 '이슈'법이 아닌 단순 지역법 개정안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회의 인식부족에 코로나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설 곳을 잃은 상태다.

국정과제이면서, 자치분권 실현의 첫 단추로 꼽히는 '자치경찰제'의 시범도입을 위한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 역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사실상 20대 국회 무산을 의미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자동폐기 법안 목록에 올려진 상태다.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2월 중 국회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하고 극적 반전연출이 기대됐던 국회법 개정안. 코로나 확산기류에 휘말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설계는 무산위기를 맞았다.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법원설치법 개정안 역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로 꼽히는 2월 국회 임시회(17일 종료), 5월로 예정된 국회 임시회 기회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당장 총선국면 진입과 함께 지역 현안해결 및 세종 완성과 맞닿아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 주요 정당 등에 총선 지역공약으로 제안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