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지하공간 활용 방안을 담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관련용역에 착수한다.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된다. 용역 주요내용은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분석, 여건분석,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하공간 활용방안 등으로 짜여졌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 외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단계·연차별 추진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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