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지난 1월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연납제도는 연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4~12월 자동차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군내에서 연납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4200여 건으로 9억3000만원이 납부됐으며 1건당 절세 효과는 2만여 원으로 추계됐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온라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혹은 폐차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 전출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인정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금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오는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