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제도는 연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4~12월 자동차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군내에서 연납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4200여 건으로 9억3000만원이 납부됐으며 1건당 절세 효과는 2만여 원으로 추계됐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온라인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혹은 폐차하더라도 이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 전출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인정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창구나 현금인출금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오는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