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대전경찰청 둔산지구대 경장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국민을 위해 협력과정을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기 위해 출발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력기관 즉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수사구조 개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대적과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생긴 가장 큰 변화로 동시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사권조정이다.

이는 검찰에게 국한된 권한을 경찰로 대거 이양하는 내용의 골자로 수사권 조정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우리 경찰 내부에서도 뜻이 깊고 또 무거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다.

더욱이 구체적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대등협력관계가 됐다지만 개정형소법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개정법 제197조의 2),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의 요구(개정법 제 197조의3) 등 권력기관과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수사가 종결된 뒤 사건송치여부에 따라 검사의 재수사요청(개정법 제245조의 8)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반대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할 경우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로 인해 다시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목소리와 수사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앞선 우려가 크다.

결국 수사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할론은 복잡미묘 하면서도 모순된 과정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상호 자료 및 증거물 송부 그리고 송치과정에서의 진행이 원활하고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 고소·고발인은 물론 범죄피해를 당한 일반시민들은 수사구조개혁의 변화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수사구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경·검찰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틀에서 보다나은 형사사법서비스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일련의 과정이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을 위해 원활하게 협력하는 과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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