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현상 악용
유통 위법행위 잇따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잇속을 차리려던 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세종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한 보관창고에 마스크 3만 6000장을 쌓아 놓고 시중에 유통하려던 40대 남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식약처 의약외품 인증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는 거짓 광고로 물품을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식약처와 함께 해당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세종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충북 청주 보관창고에 식약처 인증 없는 마스크 8000장을 겹겹이 포개 가지고 있던 유통업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자 역시 감염원 차단 예방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스크를 창고에 5일 이상 보관하는 방법으로 매점매석한 업체도 적발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보유물량보다 많은 마스크를 보관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B씨를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 업체는 보유 기준(150%)보다 많은 210%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들국은 5일 이상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를 넘겨 보관하는 행위를 규정에 어긋나는 매점매석으로 본다.

매점매석이란 물건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 한꺼번에 구입해놓고 팔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점매석 행위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법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충남지방경찰청도 마스크 6만 4000여장을 자신 회사의 창고에 쌓아놓고 있던 유통업자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C씨가 마스크를 대량 보관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충남도 소상공기업과 직원들과 함께 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선정화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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